공정위, 부산·울산지역 5개 가맹본부 시정조치명령
공정위, 부산·울산지역 5개 가맹본부 시정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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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런이십사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 릴라식품과 ㈜런이십사의 경우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발견됐다. 이 2곳의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함에도 6~9개 항목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특히 릴라식품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원래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함에도 릴라식품은 가맹금 수령후 7~61일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 등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향후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희망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동일·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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