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국내 최초 '역모지기 신용보험' 출시
서울보증, 국내 최초 '역모지기 신용보험' 출시
  • 김주형
  • 승인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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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국내 보증기관 최초로 ‘역모기지신용보험’ 상품을 개발, 금융기관과의 상호 업무제휴를 통해 이 상품을 판매한다. 이로써 서울보증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모기지보험에 이어 선진 금융신기법을 이용한 역모기지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됐다.

역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대출했으나,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보증보험이 대신 물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 판매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내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은 대출금융기관이 하며, 대출약정한도액이 보험가입금액이 된다. 대출한도액은 주택감정가에 LTV주1)(Loan to value)비율을 곱한 금액에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과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주2)을 뺀 금액으로 대출만기까지 지급한 연금지급액과 이자의 총 합계가 된다.

만약 수도권에 있는 감정가액 3억원짜리 아파트(방4개)의 경우 현행 은행 방식으로 계산하면 , 대출한도액은 1억4천8백만원(3억*60%-16,000,000*2=148,000,000; LTV 60%적용)이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이자율을 5%로 적용할 경우 대출기간 10년의 경우 95만원(15년: 56만원, 20년: 3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보험료는 매월 대출잔액(매월 연금지급액과 이자의 합계)에 대해 연 0.4%수준이 적용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 상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시기에 맞추어 선진국의 노후생활자금 지원 보증상품을 개발한 것”이라면서 “ 이 상품으로 역모기지 론 취급 대출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보다 선진화된 역모기지 보증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주1) LTV(loan to value)비율 : 주택가격 대비 담보인정비율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지역지정 유무와 주택 종류 및 대출 기간에 따라 40%∼60%을 적용하고 있음

주2)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경매 배당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시 주택가격이 2억이하일때는 방1개를 적용하여 방1개당 서울 및 수도권은 16백만원, 기타 광역시 14백만원, 기타지역 12백만원을 공제함 (단, 주택가격이 2억이상일 때는 방수에 1/2개를 공제 : 4개일 경우는 2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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