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분쟁 가장 많은 편의점 '불명예'
세븐일레븐, 분쟁 가장 많은 편의점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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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편의점 분쟁 사건 중 절반 넘어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국내 편의점 중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세븐일레븐이 지목됐다.

28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부터 2012년의 5년간 편의점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다분쟁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분쟁 사건은 총 223건으로 세븐일레븐은 그 중 절반이 넘는 133건을 차지했다.

세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19건, 가맹계약서 미이행 14건의 순이었다.

접수된 편의점 분쟁 사건 전체 223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20%(45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11%(25건), 계약이행의 청구가 9%(21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9%(16건)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는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븐일레븐과 GS25시, 미니스톱에는 각각 3건씩 존재했다.

민 의원은 "세븐일레븐은 점주들의 몫인 담배판매권을 신동빈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세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3억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조치권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고지의무 △가맹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냉각기간 설정 △영업지역 보장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외 조항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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