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4대 공과금 수납합니다"
저축銀, "4대 공과금 수납합니다"
  • 김성욱
  • 승인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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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김유성)는 지난 1일 한국전력, KT,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4대공과금 징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11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4대공과금 수납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전화요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저축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4대공과금 수납업무 시행으로 대고객 편의증진은 물론 저축은행의 지로업무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요구불예금 및 결제성 자금확보로 자금조달 원가 절감과 수수료 수입 등 부대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의 4대공과금 수납업무는 지난 2001년 9월 금융결제원의 지로업무 참가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3월 금융결제원 지로업무 취급을 본격 개시하고 징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시스템구축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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