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보험, 실효 범위 '논란'
인터넷뱅킹 보험, 실효 범위 '논란'
  • 남지연
  • 승인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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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뱅킹도 동일 적용 가능
보험, 리스크 달라 인터넷...모바일은 별도

모바일뱅킹 보험 처리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들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특히 해킹 위험이 높은 모바일뱅킹 보험처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 보험 가입을 이미 해 놓은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의 보험처리 범위에 모바일뱅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별도의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모바일뱅킹에 대한 보험 문제를 두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은행은 모바일뱅킹이 인터넷뱅킹보험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반면, 보험업계에선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보험 가입 당시는 모바일뱅킹은 출현 이전이었고, 이로 인해 보험업계와 은행업계가 모바일뱅킹으로 인한 개념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모바일뱅킹이 활용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한 처리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가 각각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은 곧 ‘인터넷 뱅킹’에 귀속되며, 이에 따라 보험처리도 이미 가입해 놓은 ‘인터넷뱅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즉 모바일 뱅킹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바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가입했던 인터넷뱅킹 가입 조항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인터넷뱅킹이라 하면 사전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지칭한다. 따라서 모바일뱅킹도 인터넷 뱅킹에 자연히 귀속되어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달리 보험업계에선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의 개념을 달리보고, 이에따라 보험 처리도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뱅킹이 출현할 당시 모바일뱅킹이 출현이전이라, 계약상 인터넷뱅킹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또 모바일뱅킹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동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인해 분실 가능성,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뱅킹과는 같은 차원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보험업계로서는 리스크가 훨씬 높은 모바일뱅킹에 관해 순순히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선 모바일뱅킹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은행이 자사의 모바일뱅킹 관련 회원 가입자 수, 매출액, 사건 사고 파악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별도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IT보험이 특히 해킹 위험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가입이 안 돼 있다”면서 “해킹사고 등 보안 시스템 구축도 좋겠지만, 정확한 개념에 입각해 보험 처리를 해 둠으로써 은행권 자사의 안전성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국민은행이 삼성화재와 모바일뱅킹 보험 가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이번 계약이 선례가 되는 만큼 향후 은행권의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두고 은행권과 보험권의 시각차이는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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