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추천도서는 '광고협찬 도서'
온라인서점 추천도서는 '광고협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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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온라인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천도서들이 별도의 기준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서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에 과태료 2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경우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이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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