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14명의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제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분기평균 9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까지 총 51개의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으며 이는 전년동기(40개) 대비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유사수신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돼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 및 신고코너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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