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화추세와 더불어 현재 국제결혼율이 10% 수준에 달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공사의 개인보증 업무처리기준 중 채무관계자의 자격기준 개정에 맞취 5월 18일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필수 연대보증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보증신청인(주채무인)은 현행대로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로써 20세 이상 기혼자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35세 이상 미혼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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