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百 파견종업원 백지계약 '제동'
공정위, 현대百 파견종업원 백지계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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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임의로 종업원을 파견받던 대형 백화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백화점, 한무쇼핑(주) 및 (주)현대쇼핑이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현대백화점 계열사 3개사는 지난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2일 기간 중 특정매입거래 계약서 상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 등의 파견조건 중 파견 종업원 수에 대해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계약서 상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71개 납품업자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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