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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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토록 완화했다.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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