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KDB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영세가계 등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주택금융 융자신청, 서민 및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부 대출 신상품 개발에 나선다. 금융지원은 공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증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 신용도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한다.
또 양 기관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취급을 위한 전산 개발에 상호 협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홍보키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MOU로 영세가계,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부대출, 장기고정모기지론, 주택연금 및 보증부 유동화증권 상품을 통한 주택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위축된 서민경제와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6월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사의 모든 상품 취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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