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콜롬비아 FTA 타결…쌀 등 '양허 대상' 제외
韓-콜롬비아 FTA 타결…쌀 등 '양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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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중남미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현지시간) 공식 타결됐다.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열 번째, 중남미 국가와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다.

콜롬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한-콜롬비아 FTA 타결 선언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두 나라는 지난 200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필요성에 합의한 후 3년반 만에 FTA를 타결지었다.

한-콜롬비아 FTA는 ▲안정적인 현지 자원투자 ▲중남미 핵심 내수시장 확보 ▲자동차·부품 수출 극대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사실상 모든 품목(한국 교역 품목의 96.1%, 콜롬비아 교역 품목의 96.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안에, 자동차 부품(5~15%)은 즉시 또는 5년 내, 섬유·의류(15~20%)는 즉시 또는 7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콜롬비아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콜롬비아산 커피(2~8%)는 즉시 또는 3년 내, 꽃(25%)은 3~7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콜롬비아산 수입 커피 원두에는 현재 8%의 관세가 붙는다.

콜롬비아는 석유, 석탄, 니켈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이자 인구 4600만명의 중남미 5위권 소비시장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외국계 기업의 유전 운영권과 지분 소유를 100% 인정하고, 광구 입찰 때 국영기업과의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공사, 동양시멘트 등이 현지 석유광구 탐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그동안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FTA 협정 발효시 상당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핵심 커피 원두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자동차, 화학, 조선 등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해 2009년 6억7200만 달러, 2010년 9억5700만 달러, 2011년 12억3400만 달러 등 매년 대콜롬비아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콜롬비아의 대한국 최대 수출품목은 생두, 볶은커피 등으로 지난해 1억1400만 달러 어치를 한국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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