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삼성생명이 지난 2007년 선박펀드 손실과 관련해 SK증권, SK해운, 산은자산운용 등 3개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8일 SK증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생명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확장) 신청으로 청구금액을 10억원에서 343억원으로 변경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년 3월말 자본총계기준 SK증권 자기자본대비 7.4%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SK증권 관계자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만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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