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고르는 5가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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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協 "단순 건강식품과 구별해야"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4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5가지 수칙을 제안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식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을 지칭한다.

국내 소비자 중 열에 아홉은 아직도 이같은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해해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가 없다면 '건강식품'으로 판단하면 된다.

셋째,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덧붙여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언급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넷째, 섭취할 대상의 연령대 및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고령자에게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이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고, 술·담배와 고기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중년층(40~50대) 남성들의 경우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중년 여성들은 감마리놀렌산, 코엔자임Q10 등을 추천할 만 하다.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과 반품정보 확인은 필수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닌 식품으로써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한 확인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해 반품 요청하면 된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임흥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때, 먼저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실제 구입할때는 제품 케이스에 인정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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