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오는 1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를 따로 사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제조업체도 자사 휴대폰 홍보에 유리한 유통매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계통신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내일부터 휴대폰 자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통신사와 시장 확대를 꾀하려는 제조사,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끈질긴 줄다리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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