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파라치 양성학원' 주의보 발령
공정위, '파파라치 양성학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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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억대의 신고포상금을 벌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는 파파라치 양성학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971개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가 선거범죄 신고 등 70개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901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금 액수도 5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다양하며 한해 평균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으로 60억~7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포상금까지 합하면 100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액포상금을 타낼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학원 관련 상담건수를 지난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는 4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학원생들이 뒤늦게 고가에 산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해도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학원 수강을 할 때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학원 수강 영수증과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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