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6곳 부당행위 적발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6곳 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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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부당행위를 한 해외쇼핑 대행 사이트 사업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에스이커머스, 케이티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등 5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에 대해 단순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와 창고 수수료, 보관료 등 관리비용까지 청구하거나 계약전에 반품비용을 아예 고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반품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케이티커머스, 미러스, 알앤제이무역, 브랜드네트웍스 등 4곳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내용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하고,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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