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금융지주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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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전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룹리스크 관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에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 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

또, 그룹 CRO(Chief Risk Officer)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 등 그룹차원의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키 위해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기경보체계 및 비상계획을 수립 및 운영토록 의무화한 규정도 담겼다.

금융그룹화에 따른 리스크의 관리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간 상관관계 등을 감안해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 및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 CRO 등이 그룹 내 리스크관리에 대해 협의 및 조정하는 회의체기구인 그룹리스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룹 리스크철학 도입을 통해 리스크관리가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 모든 영업 의사결정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모범규준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모범규준을 금융지주회사에 송부해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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