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주장 문제없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주장 문제없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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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여야 합의로 도출해 낸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한나라당이 7시간에 걸친 2차례의 의원총회 끝에 추인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한나라당 내의 서울권의 일부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모양이다. 그들이야 지역구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이므로 이해가 간다. 당내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의 그러한 움직임보다 한국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집단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변호사인 이모씨등 일부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여야가 합의한 “행정도시중심특별법”에 대하여 2004년 10월의 헌재결정에 위배된다며 다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해가 걸린 문제이므로 반발하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논리를 들어 헌법을 갖고 평가하려는 행태는 자칫 헌법소원권의 남용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위헌소송 남발에 따른 역효과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은 의회에 의한 대의정치이다. 의회의 정치적 결정에 대하여 매번 헌법소원을 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즉 대의정치시스템속에서 정치적 결정은 곧 법으로 표현된다. 정치의 기능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처럼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들중의 기본인 헌법도 있다. 헌법의 기능은 다른법의 기본원리를 제시한 것이지 다른 법을 지배하려는 형태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생산의 대상이 되는 한가지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헌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시점간에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들이 선출한 집단들이 이미 합의한 결정을 매번 일반 개인이나 집단들이 헌법소원으로 들고 나온다면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국민적 합의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합의한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선거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정이익단체나 개인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다수여론을 오도할 여지가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법이 경화되어 현실에 탄력적으로 변화하며 국민들의 욕구에 합치되지 못하는데다 제정이 된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산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재의 현상과 법적 사실사이에는 시간적?사회적 갭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는 현대의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의 이해관계와 대립을 조정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속에서 사회적 문제나 특정집단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툭하면 과거의 경화된 사실의 집적체인 헌법에 위헌소송을 한다고 하면 불완전한 법을 전지전능의 법으로의 오해를 고착화시키고 헌법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나 집단, 개인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입법활동의 기초인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관찰과 이해의 노력도 축소시켜 민주주의의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그것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측면과 가치들이 단지 과거처럼 이분법적으로 好와 不好로 끝이 나게 되고, 사회는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는 극단적인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법이며, 그 법 역시 국민이 만든 것이다. 즉 헌법도 일정한 시점에서의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뽑은 정치적 집단도 마찬가지로 일정시점에서의 국민의 뜻이다. 결국은 헌법이 위인가 국회가 위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철학적 문제이고, 원리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없이, 국민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다시 이념적으로 동가치적일 수 있는 헌법에 의하여 판별하게 된다면 형식논리에만 충실한 생산성이 없는 법으로 전락될 수 있다. 거기다가 국민의 현재의 뜻이 과거의 뜻에 의하여 저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거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법적 관점에서 정의가 아니므로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뿐 아니라 국민의 선출권 즉 직접 민주주의의 주요한 기능을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헌법 독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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