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할인쿠폰,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오픈마켓 할인쿠폰,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보수집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서 할인쿠폰을 주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으는 일이 잦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할인쿠폰은 인터넷쇼핑몰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주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업체들은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주로 중소 생명보험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오픈마켓의 배너·팝업 광고의 경우 개인정보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소비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고 광고를 통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멋대로 보관하기도 했다.

이들 광고는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며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25~55세 참여 가능', '중복참여 시 제외', '인증 후 15일 동안 이용',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등 사용 조건이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한 할인쿠폰은 매우 적었고 발행된 할인쿠폰 2백만개 가운데 사용된 것은 1700여개로 소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금액 이상 물건을 살 때 사용가능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기 힘들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할인쿠폰의 표시광고법 등 법위반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보관, 활용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해 피해를 보았다면 '132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