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5월부터 미사용쿠폰 70% '환불'
소셜커머스, 5월부터 미사용쿠폰 7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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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시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오는 5월부터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 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쿠폰을 싸게 판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짧은 유효기간과 환불애로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보통 90일인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을 금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티켓몬스터가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에 소극적이지만 곧 동참할 것"이라며 "약관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 사용률은 업체별로 6∼12.6%에 이르렀으며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귀속돼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의 적용 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400억원이 넘고 시장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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