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보험사, 지급여력 확보 '비상'
중소형보험사, 지급여력 확보 '비상'
  • 김주형
  • 승인 2005.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감독당국이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본잠식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기준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이 납입자본금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의 50%이내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기준이 강화돼 결손보존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은 보험종목별로 차등화해 다소 완화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변경예고안을 제시하고 오는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내용의 초점은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 변경에 의한 감독기준 강화이다.

그동안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은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였으나 `자기자본의 50%이내`로 변경된다.

통상 납입자본금에 비해 이익잉여금이 포함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금액 인정기준을 설정하면 이익이 많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비해 많은 보험사는 후순위채권 발행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익을 못내 납입자본과 자기자본이 큰 차이가 없는 보험사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실질적인 증자를 추진해야만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을 변경하면 흥국·럭키·SK·금호·동양생명 등 일부 생보사와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쌍용화재·제일화재 등 손보사 등이 한도소진으로 인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발행이 아닌 실질적인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을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 초과할 경우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공정가액을 적용토록해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서 이상위험(異常危險)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규정을 강화해 일상적인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보험종목별로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경과손해율) 100% 초과`로 돼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기준을 `위험보험료에 대한 손해율(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 초과`로 개정해 보험종목별로 차등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비 투자에서 발생한 결손을 환입을 통해 메우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종목별 위험특성에 따라 정한 일정비율은 화재 120%, 해상 110%, 자동차 110%, 보증 140%, 특종 110%가 적용된다.

반면 비상위험준비금의 직립기준은 차등화해 적립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를 35~100%까지 자율적으로 쌓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적립기준율은 화재 5%, 해상 3%, 자동차 2%, 보증 6%, 특종 5%, 재보험 3%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보험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준신계약비 산출식을 개정해 종신보험에 대한 표준신계약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의 예정사업비가 인하돼 종신보험의 보험료도 따라서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신 보험사의 과도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신계약비 산출식에서 종신보험의 보험기간 단축은 1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종신보험료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4월에 1차로 인하되고 내년 4월에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