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 일부 식품, '방사선 표기' 위반
이마트·홈플러스 일부 식품, '방사선 표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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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식품이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과 우동 등의 스프와 조미료, 향신료, 조미 쥐치포 등 6가지 종류 1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전체의 9.8%가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사선 처리가 금지된 품목인 조미쥐치포도 25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이 방사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은 수입제품이 5개, 중소제조업체의 제품이 4개, 홈플러스 '우리 밀 짬뽕라면'과 '한우 다시' 이마트의 '쇠고기 양념' 등의 PB제품도 3개나 포함돼 있었다.

품목별로는 면류는 30개 가운데 5개, 복합조미식품 31개 가운데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가운데 2개 제품이 표시 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에 방사선을 쬐면 손쉽게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위해 화합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사선 처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입검역 단계에서의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중소업체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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