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임산부 직원 대상 탄력근무제 실시
롯데마트, 임산부 직원 대상 탄력근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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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아기를 낳고 6개월까지 적용되며, 대상자는 오전 8∼10시 사이에 한 시간 간격으로 원하는 시점을 정해 출근하고 이에 맞춰 오후 5∼7시에 퇴근하면 된다.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선택의 폭이 더 커서 오전 8시∼12에 출근하고 오후 5∼9시에 퇴근한다.

롯데마트는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여성이 20% 선이고 신규 채용자의 여성 비율은 25% 정도로 높아지는 등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 등을 고려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인철 롯데마트 경영지원 부문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개선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통업체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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