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저축하기' 왜 공익광고 아닌가?
'주식으로 저축하기' 왜 공익광고 아닌가?
  • 전병윤
  • 승인 2005.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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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주식으로 저축하세요라는 TV광고가 이번 달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공중파 방송 CF를 15년 만에 재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 케이블,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이번에 증권업협회가 실시한 광고는 그동안 증권시장이 단타위주의 투기성 장으로 얼룩져 이를 장기투자상품으로 바꾸고 저축이라는 안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협회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광고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자평이다. 기자가 느끼기에도 일반인에게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저축이라는 안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 느껴진다. 협회는 광고가 끝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3개월 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노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광고를 보면서 곁가지 의문이 들었다. 예전에 낙농육우협회와 서울우유가 주간이 되어 방송한 우유 마시기 캠페인은 공익광고로 방송된 예가 있다. 이에 반해 증권업협회가 실시한 주식으로 저축하기 캠페인은 공익광고가 아닌 일반광고로 나왔다. 언뜻 보기에 두 광고의 성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공익광고와 일반광고로 나눠진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익광고는 방송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광고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유 먹자는 광고의 뒤편에는 버젓이 우유회사가 끼어있는데도 공익광고이고, 증권사들이 간접적으로 관련된 증권협회의 광고는 왜 공익광고로 허가받지 못했을까?

따지고 들어가면 방송법의 모호한 규정도 개정해야 하거니와 방송사들이 임의로 정하는 공익광고의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광고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광고공사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해 무료로 방송되는 광고를 말한다. 이 외에 기업이나 협회가 제작해 공익광고로 포장된 유료광고는 사실 편법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광고는 공익광고가 아닌 CF이며 방송위원회 관계자도 이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시 곁가지로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협회가 방송사에서 공익광고로 승인 받지 못한 이유가 궁금한데, 이는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란다. 주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광고가 그 이미지 때문에 공익광고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공익광고를 방송사가 자기 잣대로 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있는 기준에도 증권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공익광고 꼬리표를 달지 못한 채 금전적·편성시간대별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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