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유통
[새해 달라지는 것]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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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가 의무화된다.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심사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과 일반제품의 기술점수를 높인다.

내년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한다.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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