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협정문 주요 내용
[한·미FTA 비준] 협정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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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다음은 한미 FTA 주요 내용]

◇상품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시 관세를 현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없앤다 한-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를 반영해 자동차에 한해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가능한 기간은 관세철폐 후 10년이고, 최대 4년간 발동할 수 있다.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을 도입한다.

◇농업ㆍ섬유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단,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추가 협상에서 돼지고기 가운데 '냉동 기타(목살, 갈빗살 등)'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 품목은 우리의 대미 돼지고기 수입액의 6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섬유 분야 미국시장은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스웨터, 양말, 남성셔츠, 폴리에스터 섬유 등 우리 측이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225개 품목 중 164개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여성 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넨, 리오셀 등은 원사 기준의 적용이 제외된다.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당사국의 실을 사용해 직물을 짜고 섬유 완제품을 만들어야만 해당 제품을 그 나라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공급이 부족하는 것을 전제로 직물과 의류에 대해 각 최대 1억㎡를 관세특혜물량(TPL)으로 배정해 역외산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타국산 섬유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당국 간 협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산 지위가 인정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OPZ 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근로기준, 경영ㆍ관리 관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OPZ로 지정될 수 있다.

협정 발효 1년 후 열리는 이 위원회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기준에 맞춰 OPZ로 선정할 수 있다.

◇무역구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됐다.

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반덤핑 제소 전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제안해 이를 조사 당국이 수락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개시 전부터 최종 판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인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으면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비스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유보된다.

방송 분야 역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PP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된다.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100%까지 확대된다.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외된다.

스크린 쿼터는 현 수준인 73일로 동결됐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49%)이 유지되고,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된다.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된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ㆍ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이 추진된다.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해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FTA 협정에 반하지 않은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는다.

◇투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됐다.

한미 양국은 보건ㆍ환경ㆍ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 조치는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이지 않으면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립적인 정책수단인 조세는 복지 목적 정책으로 보기 어렵지만 역시 직접ㆍ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의약품

미국 측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 요구가 거부되고 약가 적정화 방안의 기본 틀이 유지됐다.

양국은 약가제도의 투명성 차원에서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등을 상호인정하는 논의를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추가 협상에서 신약 개발업체가 복제약 개발업체의 허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허가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되 이행의무를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단,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됐다.

우선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이번 FTA 협정에서 폐지됐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했다.

특허심사가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그 초과 기간만큼특허기간이 연장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상ㆍ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ㆍ환경

FTA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다자환경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한 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하면 당사국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CP)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가 도입됐다.

환경 분야에선사인(私人)이 환경 분야 협정의 이행에 관해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노동ㆍ환경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생기면 여타 FTA 분야와 같이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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