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이 간이화되는 한편 명확화 된다. 또한,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과징금 산정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위반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공시위반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금감원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했다.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공시위반을 하거나 대표의 주도 하에 적극적·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 중대한 공시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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