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차티스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생산물배상책임 리크스 관리'를 주제로 '2011 기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오는 9월말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위험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허장길 차티스 기업보험총괄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율대상이 전국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되고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이 본격 도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사고 예방과 함께 대비책 마련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차티스는 기업보험 리스크 솔루션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유출사고 대비부터 사고 발생 후 대응까지 차티스만의 4단계 보상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세스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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