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가입하려면 '특약'부터 살펴라
손해보험 가입하려면 '특약'부터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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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특약, 80여종 달해
갱신형, 중복보장 안된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상품은 화재손실, 배상책임, 소송비용 및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기본계약에 추가로 약 70~80종의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돼 다양한 보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일부 특약(실손형)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도 있어 보험가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18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손해보험 특약을 소개하고 가입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손해보험 특약, 어떤 게 있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의료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병 발생시 유용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상한다.

이밖에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특약으로는 벌금을 보장하는 벌금담보 특약과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방어비용특약도 있다.

화재보험 관련된 특약으로는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화재손해(실손) 특약 등이 있다. 임차자배상책임(화재)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대물배상은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릴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며 화재손해(실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이밖에 민사소송이나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비용특약이 존재하고 △여행중 휴대품 손해 특약 △해외여행 여권분실 특약 △스쿨존 자동차사고 특약 △환경성질환입원일당 특약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있다.

보험인수 및 보험료 할인, 보험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성 특약도 있다. △사망보험금 50% 이상을 자녀들의 양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화 특약' △잔여수명이 6개월 이하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선지급서비스 특약' △최근 1년간 금연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비흡연자 할인 특약' 등이 있다.

◇손해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보상이 안된다.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비례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비 특약 등 갱신형 특약은 갱신시(3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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