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책' 지지부진, 왜?
'자동차보험 개선책' 지지부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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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동 등 상반기 중엔 어려울 듯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올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까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한 운전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범칙금을 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을 악용해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법조계의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실만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어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전자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추진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지난해 개선안 발표 당시 자보 손해율이 아주 높은 상태여서 이를 카드업계에 요구할 상황이 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손해율이 안정돼 이를 어필할만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향후 적정한 시기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보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보 손해율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심각한 상황이 지나간 데다 걸림돌도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에 자보 개선안을 시행하려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연초에 한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재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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