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배타적사용권' 대형사에 편중
생보협회 '배타적사용권' 대형사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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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한·교보 43% 차지
"대형사 입김에 획득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이 대형 생보사들에 편중됨에 따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대형사들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대형사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독점 판매권으로, 획득시 경쟁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협회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0점 이상일 경우 6개월, 80점 이상이면 3개월의 판매기간을 보장해준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이 중 51건이 승인을 받았다.

그중 대형 생보사들이 승인받은 건수는 22건으로 43%에 달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건씩, 대한생명이 6건을 부여받았다.

6개월 사용권을 획득한 것도 삼성생명이 유일했다. 삼성생명은 2003년 '사랑의 커플보험'과 2007년 '사망보장회복특약'에 대해 6개월 사용권을 보장받았다.

반면 신청 기각된 28건 중 대형 생보사들에 대한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대형사들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만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신한생명이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개발한 뒤 판매에 앞서 배타적사용권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으나 대형사들의 반대로 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심의위원회는 협회 보험상품업무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보험사 상품개발담당자 3명과 학계 2명, 보험개발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시 심의에 참여하는 경쟁사의 상품개발담당자가 낮은 점수를 줘 획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특성상 대형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회원사들이 내는 협회비는 보험사 규모에 비례해 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주는 대형 생보사들의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생보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생보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은 신청도 안한다"며 "독점권을 부여받는 3~6개월의 기간 동안 타 보험사들이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신상품을 개발해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상품이 인기를 얻을 때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것이 마케팅에 더 효과적"이라며 "부가서비스만 강화해 신청하는 예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배타적사용권 제도를 개선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보사 상품개발팀의 관계자는 "사용권 기간을 늘리거나 협회가 아닌 보험개발원 등 타 기관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배타적사용권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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