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P&I "석해균 선장 치료비, 규정에 따라 사후지급"
영국 P&I "석해균 선장 치료비, 규정에 따라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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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될 계약이므로 원칙 고수?
"치료비 지급해 보험의 의무 다해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아덴만의 영웅'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최근 삼호해운에게 석 선장의 병원비를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1월 말에 입원한 석 선장의 10일까지 병원비는 1억7500만원이다.

그러나 삼호해운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병원비를 낼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보험으로 치료비를 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후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지급은 어렵다는 것.

석 선장은 영국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가입된 상태다.

P&I CLUB은 선주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으로 일반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는 인명 또는 여객에 대한 선주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국 P&I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P&I 관계자는 "영국 P&I는 보험금을 선지급해준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정에 확실히 따르는 모습"이라며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되자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보험금지급의무가 사라지지만 석 선장이 피해를 입은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차피 보험료를 받지 못할 계약이므로 영국 P&I가 원칙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

업계 안팎에서는 P&I가 치료비를 지급해 일단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해도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했고 보험이 실효되지 않은 만큼 우선 선지급해야 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우선 병원비를 지급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어차피 나중에 지급될 보험금이라면 선지급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보험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 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데 치료비를 못 줘 치료에 차질을 빚는다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험금을 선지급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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