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정비요금 '자율화'된다
차보험 정비요금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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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입법예고
소비자피해 예방, 보험정비업계간 거래질서 확립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방식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서로 합의하에 조율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6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를 만들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정비요금 수준과 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 보험업계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 총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 보증하면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자동차수리비 지급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정비업계간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며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 쓰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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