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銀 부실 3조 넘는다
'영업정지' 7개 저축銀 부실 3조 넘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만3천여명, 예금보호 못받을 듯...감독당국  책임론 '고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무려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강제매각할 경우 5천만원 이상 예금자인 3만3천여명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이처럼 예상을 뒤집는 대규모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 보해와 대전, 강원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모두 합하면 3조 3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저축은행의 지난 2월 기준 순자산은 마이너스 1조 7천억원으로 자기 자본은 남은 게 없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무려 마이너스 50.29%. 지난 9월말 공시에서는 2천4백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했지만 숨겨졌던 부채가 드러난 것.

나머지 저축은행들의 부실 상황도 마찬가지. 부산2저축은행 8천6백억, 보해 4천4백억, 대전 2천3백억 등이다.

이같이 부실규모가 커진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 컴퓨터 등에서 이중장부와 불법대출,숨겨진 거액의 신용대출, 대출담보의 무단해지, 차명대출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검사까지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은 이중장부를 작성할 경우 검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은행 등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파견관이 상주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7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강제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이 경우 7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한 3만 3천 명은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영업정지전 불법 인출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