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잉정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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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부터 정비견적서 보험사에 발급"
정비업계 "수리시간 지연·인력낭비 초래" 반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오는 6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견적서를 손해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 감독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장 승인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견적서 요구 권한을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불필요한 곳까지 수리하는 과잉정비 관행이 보험금 누수에 영향을 끼쳐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 전에 정비견적서를 고객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보험사에 사전 견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손보사들이 과잉정비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누수 등을 유발해 그동안 손보업계와 정비업체간의 분쟁 요인이 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손보사가 고객의 위임을 받아 정비견적서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손보사에는 정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사전 견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차량 수리 전까지 정비업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정비업체에서 청구한 수리비를 설명 없이 낮춰 지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지급보험금 감소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수리비를 지불하는 곳은 손보사"라며 "6월부터 정비업계의 과잉정비 관행에 제동이 걸려 자동차수리비로 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정비업체는 이에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에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받아지지 않았다"며 "손보사가 정비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를 먼저 처리해야 가능한데 과세사업자가 아닌 손보사는 이를 처리할 수 없기에 정비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비견적서까지 제출하게 되면 이로 인한 수리시간 지연과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며 "경영이 어려운 많은 정비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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