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 '우월적지위' 남용 해결책 없나
은행, 방카 '우월적지위' 남용 해결책 없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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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 보험료 인하 미비 등 부작용 속출
일부 제도 개선 vs 연기 검토 해야

최근 방카슈랑스 제도와 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부당판매는 물론 보험료 인하 미비, 연고 판매 의존 등도 우월적 지위 남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꺾기 등 부당 판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연기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은행권은 일부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꺾기 등 우월적 지위 상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7월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주요 도시 거주자 중 방카슈랑스 보험 가입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14.6%인 131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5.7%(73명)에 달했으며 이중 보험가입을 거부한 58명 가운데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중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끼는 고객은 17.8%로 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 인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응답자 중 62.8%(복수 응답)가 은행 임직원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응답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꺾기 등 부당 판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주고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비한 것도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규모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분관계에 의한 판매 비중이 높은 것도 기본적으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꺾기 등 부당행위 및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수수료 지급 규모 등에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감독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중징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이상 장기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꺾기 등 부당 판매가 창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약방식 처방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 수수료의 적정성 분석 작업도 장기적으로는 별 약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판매 수수료가 보험사의 고유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라는 당초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며 “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 수수료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문제는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해법 엇갈려

당사자인 은행 및 보험업계의 해법도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라도 제도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인 제도적 장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우월적 지위 남용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적발시 징계 조치가 마련됐을 뿐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여건상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은 이미 예정됐던 부분 이라며 일부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꺾기 등 부당 판매 문제의 경우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가 고객 편의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적절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정훈·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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