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규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2011-01-14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제도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위기 대응책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민금융 부문에서 소비자보호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서민금융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즉, 기존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의 업종을 재배치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함께 규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행위규제의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만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이지 금융기관 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들의 업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금융 공급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신전문기관들의 업종 재배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서민금융의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또는 동법과 '대부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간의 정비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

특히, 서민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법에 신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서민금융에 대해 규제의 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한 당초 취지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