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1-25     임해중 기자

과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12월16일까지 최종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앞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신·증축이 금지됐던 연수시설이 허용되고 수도권내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 성장관리권역 유지, 자연보전권역에 인구집중 영향이 거의 없는 연수시설 신·증축의 제한적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 간 2년간 통폐합을 허용하고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