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분양가 최고 2%↑…'건설사 봐주기'?

2010-01-14     문선영 기자

3억원짜리 분양가 630만원 상승...소비자 부담 가중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지만,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동시에, '건설사 봐주기'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설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민간택지의 보유 제세공과금과 공공택지의 기간 이자를 분양가에 각각 포함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 정도 오르게 돼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예컨대, 3억원 짜리 민영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금액이 최대 630만원 가량 오른다. 또 같은 금액대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도 평균 357만원 각각 상승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건설사가 납부한 종부·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하고, 납부한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하는 기간과 이자율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민간택지 비용을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실제 매입가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택지 보유시 납부한 제세공과금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다. 토지대금의 잔금 지급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일까지 납부한 제세공과금 중 최장 3년분까지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공공택지 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는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지난해 11월 기준 3.61%대)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기업대출금리(지난해 11월 기준 5.84%)를 가중 평균한 금리(지난해 11월 기준 5.39%)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분양가격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예컨대 분양가 중 토지비의 비중이 48%인 수원 광교 이던하우스 전용 84㎡(분양가 4억1500만원)에 이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820만원(1.98%), 토지비의 비중이 34%인 인천 삼산 서해그랑블 전용 84㎡(분양가 3억6400만원)는 370만원(1.02%)이 각각 상승한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이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토지매입 금액 중 80%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기자금 20%에 대해서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인정해주고 차입한 80%는 기업대출금리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의 '건설사 봐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즉,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비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 뿐 아니라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외부에서 빌린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것은 기업의 입장만 고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