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속이면 '혼쭐'…과징금 최고 3억

2009-04-23     이양우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혼쭐난다.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이 어제부터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경부는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