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디마케팅 탄력 받는다

공정위, 증권수수료 차별금지制 폐지 검토...수수료 차등 적용 가능

2004-01-26     김성호
고객간 형평성 및 업계간 과열경쟁 우려.

최근 증권사들이 고객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디마케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수수료 차별금지제도 폐지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고객별 수수료 차등적용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디마케팅의 일환으로 증권고객의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제공 외에 수수료 할인 등 직접적인 이익을 부여할 수는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이었던 게 사실.

그러나 공정위가 증권수수료의 차별금지제도를 폐지할 경우 증권사들이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게 돼 대고객 마케팅이 한층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증권수수료 차별금지제도를 재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증권수수료의 고객간 차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오히려 증권사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의 복리를 저해할 소지가 있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증권수수료 차별금지제도가 폐지돼 고객별로 수수료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증권수수료 차별금지제도가 폐지될 경우 디마케팅이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고객의 예탁자산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각각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우량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소액거래고객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마케팅을 전개해 온 것.

그러나 증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다 특히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실효성이 극히 떨어졌던게 사실.

증권사 마케팅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우량고객확보를 위해 디마케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별화하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게 될 경우 우량고객에게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객간의 실질적인 차별화를 꾀할 수 있어 디마케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그 동안 일부 증권사에서 암묵적으로 시행해 온 증권수수료 차등적용이 합법화 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수료 차등적용에 따른 고객간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수료 경쟁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가뜩히나 증권사들이 우량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면서 소액계좌 고객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우량고객에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소액거래고객에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소액계좌 고객의 증시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증권사들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 원인이 과다한 수수료 경쟁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자칫 고객별 수수료 차등적용이 증권사간의 수수료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