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5백만 원 이상 시 소득증빙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

2009-02-23     전종헌 기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체가 5백만 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백만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의무화해 대출자가 채무상환능력 이상으로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했다.

증빙서류 범위는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이며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