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아웃도어 등에 과징금 1억 부과···"하도급 서면 미발급"

2024-01-14     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