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 끝났어요"

지난 22일부터 단속 시작

2023-04-23     김무종 기자
경찰청이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