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조수진 의원, 개식용 금지 법안 발의

2023-04-16     김무종 기자
동물해방물결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지난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조수진 의원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태 의원 측에서는 “한달 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개 식용 금지 차원의 동물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동물학대자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12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