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이전' 반대 압박수위 높여···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작년 산은 직원 93명 퇴사···인력이탈 가속화 우려 오는 19일 인사 역시 위법행위으로 규정···소송 제기

2023-01-12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12일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에 불법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상 근거 없는 산업은행 본점이전 추진과 그 과정에서의 방만한 예산 집행, 기관장 직무 해태 등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감사 청구 근거로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근태 불량 △사내 게시판 검열 등을 제시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점을 서울시에 둬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측이 법 개정 전 무리하게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노조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이전준비단을 운영하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지만 강 회장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이전준비단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본점 일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서를 결재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정관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상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산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사항으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또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추진으로 지난해 직원 93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재직기한이 남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은 93명에 달한다. 이는 예년 퇴사자 수 30~40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인력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단순히 한 기관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극복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은행의 경쟁력 악화는 우리 경제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은행 노조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감사원은 30일 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19일 예정된 직원 인사이동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측과의 단체협약 결렬로 쟁의권 확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파업 진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