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

2022-12-28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지난 7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5% 초과 주담대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담대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지난해 말 대비 0.5%p(포인트)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금리 1.5%p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