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2022-12-27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신용대출 등 개인 무담보대출 중 2020년 2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체된 채권을 금융회사가 캠코에 매각하는 제도다.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최대 1년간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의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최대 60%),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 26일까지 총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 등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융회사 또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을 선별한 후 캠코에 수시로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회계법인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캠코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실패한 경우에 가능하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이후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캠코로 매각 여부를 회신한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캠코에 채권을 매각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