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추진"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대출규제 완화 예고

2022-12-15     김현경 기자
김주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지 않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이들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를 하나씩 풀려고 하고 있고, 최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담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격을 현행 주택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